대구지방법원 2012.09.05 2012고정2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대구 중구 덕산동 동아쇼핑 별관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아쇼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