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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0. 2. 25. 선고 2020헌마174 결정문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20헌마17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

결정일

2020.02.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정○○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다. 역삼세무서의 관련 업무 담당자는 2020. 2. 3.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자들의 인감이 날인된 동업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구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요구행위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 등 참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등(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과세에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요구행위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사이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의사가 합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출석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대신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요구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