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8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3. 11:00 경부터 같은 날 11:20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인 C 포터 자동차의 뒤 등록 번호판을 길이 50cm ×70cm 크기의 골판지로 가림으로써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