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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45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은 53,836,5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1979. 3. 6. B와 혼인하였다가 2010. 8. 30. 이혼하였고, B는 부산 사상구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다. 2) D은 2007. 12. 11. 설립되어 고철제조, 가공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B는 2009. 5. 6.부터 2009. 6. 10.까지, 2009. 7. 8.부터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과세 1) 북부산세무서장은 D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9. 9. 8. D에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340,649,020원을 납부기한 2009. 9. 30.로 하여 부과하였다. 2) 또한 북부산세무서장은 D이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9. 1. D에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94,433,550원을 납부기한 2010. 9. 30.으로 하여 부과하였다.

3) 북부산세무서장은 D의 2008년도 법인세 가공원가 계상 사실을 발견하고, 2010. 9. 1. D에게 2008년도 법인세 890,993,650원을 납부기한 2010. 9. 30.로 하여 부과하였다. 4) D이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10. 7. 및 2010. 10. 11. B를 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B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북부산세무서장은 2010. 9.경 D의 가공원가 계상액을 E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 12. 9. E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800,747,310원을 납부기한 2010. 12. 31.으로 하여 부과하였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6) 현재 B의 원고에 대한 체납액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현 체납액(원) 1 부가가치세 2008년 1기 2008. 6. 30. 2010. 9. 1. 2010. 9. 30. 274,928,950 2 법인세 2008년 2008. 12. 31. 2010. 9. 1. 2010. 9. 30.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