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6. 20:3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주말농장 인근 노상부터 같은 구 와동에 있는 화정4교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덜하며,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임에도 나이 어린 손자들까지 부양하고 있어 경제 형편이 넉넉하지는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