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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9 2014고정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6. 20:3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주말농장 인근 노상부터 같은 구 와동에 있는 화정4교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덜하며,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임에도 나이 어린 손자들까지 부양하고 있어 경제 형편이 넉넉하지는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