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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5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5』

1. 피고인 C 【모두사실】

가. 피고인 C의 경력 피고인 C은 1998년경 이후 전업투자자로서 활동하던 중 2005년경부터 M에서 운영하는 N(O) 및 인터넷사이트 ’P‘ 이라는 인터넷 증권카페를 운영하면서, M의 ‘Q’, ‘R’ 등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등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2. 11. 22.경 유사투자자문업체인 S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위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M 증권방송의 파급력 M는 인터넷, 위성 및 케이블 방송을 통한 증권 및 경제 관련 정보 제공을 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회비를 받고 케이블, 인터넷, 위성방송 등을 통해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다.

M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주식시장 개장 중 시청점유율은 위성방송(Skylife)의 경우 4.43%로 전체 4위, 평일 전체로는 10위에 해당하고, 케이블 방송의 경우 전국적으로 2.55%, 수도권은 2.69%로 동종 케이블 증권방송 채널 5개의 평균인 1.21%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시청시간도 43분으로 동종 증권방송 채널 평균 12분 내지 22분을 능가하고 있고 전국 증권사 객장 방송점유율 1위로 증권투자자들 사이에 영향력이 지대한 매체이다.

이와 같은 증권방송의 공익적인 신뢰성과 파급력이 여타 인터넷 카페나 오프라인에 비할 수 없이 지대하여 이를 사익을 위해 악용할 경우 증권 시세를 왜곡ㆍ변동시킬 위험성이 크므로 M에서는 아래와 같이 증권방송 전문가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ㆍ무료 회원들을 상대로 종목추천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증권방송전문가들에게 수시로 케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