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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53352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432,500원과 그 중 81,672,629원에 대하여 2014. 10. 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09. 9. 29.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9,500만 원(그 이후 보증원금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80,750,000원이 되었다

), 보증기한 2009. 9. 29.부터 2010. 9. 28.까지(그 이후 보증기한이 변경되어 2014. 9. 26.까지로 되었다

)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대위변제 당시 연 12%)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보증료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국민은행은 2014. 10. 15. 피고 회사가 2014. 9. 27.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30. 국민은행에 대하여 81,672,629원(= 대출원금 80,750,000원 + 이자 922,639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4. 10. 29.까지 발생한 미수위약금은 138,710원, 법적절차비용은 621,161원이다.

다.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증여계약 1) 피고 B과 피고 C은 2000. 3. 1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2014. 11. 18. 협의상 이혼을 하였다. 2) 피고 B과 피고 C은 혼인기간 중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