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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16:3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조천 18길 11-1에 있는 조천 체육관 입구 사거리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 21. 16: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18길 11-1에 있는 조천 체육관 입구 사거리를 함 덕리 방면에서 신촌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