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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재고단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6. 4. 5. 04:40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호텔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형님으로 모시는 I과 J이 서로 싸워 I의 입술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F의 승용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약 1.5m) 을 들고 달려가 J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경남 자동차 판매( 주) 소유의 K 벤츠 승용차 앞 유리 등을 수회 때려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21,235,522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B, M과 공모하여 같은 날 05:10 경 같은 동에 있는 L 호텔 앞길에서, 피고인 등이 형님으로 모시는 F이 피를 흘리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F이 피해자 N(26 세) 의 일행으로부터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B의 승용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각 손에 들고 피해자 J 소유의 O 비 엠더블유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 N이 타고 있던 피해자 ( 주) 장 풍물류 렌트카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N을 끄집어 낸 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N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N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3,060,915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2,646,380원이 들도록 위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의뢰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확인보고, 각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