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6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9세)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할퀴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3.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