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53332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각 망 M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1 피고 A는 27,406,995원 및 그...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원고에게, 망 M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A는 27,406,995원 및 그 중 13,846,154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C, D, E, F은 각 18,271,330원 및 그 중 9,230,769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역시, 원고에게, 망 N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A, B, C, D, E, F과 연대하여, 피고 G는 위 가.

의 각 항 기재 돈 중 13,703,497원 및 그 중 6,923,077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H, I, J, K, L은 위 가.

의 각 항 기재 돈 중 각 9,135,665원 및 그 중 각 4,615,385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에 관한 항변이 반영되어 청구가 감축된 사정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