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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3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조증, 경계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1301』

1. 2019. 2. 1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8:0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귀금속 매장에서 종업원 E이 다른 업무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450원 상당의 팔찌 2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 기재 각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46,4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60』

2. 2019. 2. 15.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8:59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매장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9,500원 상당의 장갑 5쌍, 시가 15,000원 상당의 양말 10켤레 등 도합 44,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38』

3. 2019. 3. 13.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14:53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종업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그곳에 진열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쌍, 시가 65,000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쌍, 시가 65,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크롬하츠 팔찌 1개 등 시가 총 3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3. 26.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14:4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