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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2827 | 양도 | 2016-11-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2827 (2016. 11.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분양당시의 시가와 분양가액과의 차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취득원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OOO‧OOO는 OOO지구 내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수용되어 이주대책에 따라 각각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합계 65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각각 1994.8.19., 1994.8.19., 1994.8.2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각각 2011.3.15., 2010.2.19., 2011.4.1.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각각 2011.5.26., 2010.3.31., 2011.5.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을 사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택지분양대금정산조서’에서 취득당시 분양가액이 확인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OOO원(청구인 OOO :OOO원, 청구인 OOO : OOO원, 청구인 OOO : OOO원)을 각각 2016.3.18., 2016.3.14., 2016.3.11.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국가는 OOO지구에 편입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가의 50% 정도의 낮은 가액으로 보상을 하여 보상차원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에게 분양하였고 당초 이주민 배려의 정책적 차원에서 비과세처분한 것을 그 정책적 이유가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지 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및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종전 수용된 주택 및 토지의 보상금과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저가분양된 토지로서 대법원 판례 및 여러 심판례에서 보듯이 시가와 저가분양가액의 차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주자택지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다른 양도소득과 달리 취급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을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다.

(2) 쟁점토지의 경우 과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면제된다는 처분청의 공적견해표시가 없었고 비과세·면제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저가분양된 쟁점토지가 종전에 수용된 주택 및 토지의 대가가 될 수 없고, 일반적인 토지의 양도와 동일하게 실지 거래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 개발계획으로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보상을 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성되는 택지인 쟁점토지를 분양받았다.

(2)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분양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분양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3)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저가로 양도한 대가로 정책적 차원에서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조세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는 이주자택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시 일반적인 양도소득과 달리 취급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공적 견해표시가 없었으며, 저가로 분양된 쟁점토지가 수용된 부동산의 대가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이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면서 2007.1.1. 이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서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해당 규정이 개정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각각 2011.3.15., 2010.2.19., 2011.4.1. 양도하여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고,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분양당시 시가와 분양금액과의 차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취득에 소요된 취득원가라고 보기 어려우며,이주자택지의 양도시 일반적인 양도와 양도차익의 계산이 다르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