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42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1,551,650원, 선정자 B에게 4,201,750원, 선정자 C에게 3,631,55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