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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0 2020고정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불상지에서 물품 거래어 플 'B ‘에 ’ 코트를 판매한다 ‘며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코트 대금 293,000원을 보내주면 옷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8. 11. 21.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구입하길 원하는 의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전에 다른 소비자들이 구입한 의류 역시 확보하지 못하여 소비자들에게 환불하여 주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1. 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293,000원을 송금 받고, 2019. 11. 21. 같은 계좌로 29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17,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 G, H, I, J 작성 각 진술서 각 이체 내역서, 각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및 대화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