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5고정36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24. 16:30 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을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C 크레 도스 승용 차량을 부천시 부천역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적발 장소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