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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19고단69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9.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투자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1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남편 가게도 어려운데 너라도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야 되는게 아니냐, 내 엄마가 태안에서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월 2부 이자를 꼬박꼬박 줄 테니 이자를 받아 생활비에 보태라, 나도 엄마에게 투자해서 이자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엄마가 사채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인 E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8.경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네 남편이 개인회생 중인데 남편이나 네 명의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엄마한테 투자하면 이자로 월2부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엄마가 사채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40만 원을 위 E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1. 20. 100만 원을 위 E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너의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대금을 문제없이 납부하여 너의 실적을 올려주겠다.

그렇게 하면 너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