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5 2016고단11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4. 16:40 경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 64 상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