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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2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시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짚 랭 글러 사하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