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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8.12 2015가단11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은 15,040,327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