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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5나206542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3면 밑에서 제8행의「이 법원의」부분을「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6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2015. 5. 19.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복부성형술 시행 과정에서 추상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천층부의 지방을 흡입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 유방확대술 시행 과정에서 지방세포의 파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유륜축소술 시행 과정에서 유륜이 불규칙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시술하여야 할 주의의무, 상완 지방흡입술 시행 과정에서 지방제거를 과다하게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진료상 과실이 있고(을 제4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 이로 인하여 제1의 다.

항에서 본 원고의 현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복부성형술 후 복부에 선상의 반흔이 남고, 복부성형술 시 배꼽을 재위치시키는 과정에서 반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