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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1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체인 ( 주 )D 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등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아 임야 등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전매하는 사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 경 경주시 E 외 1 필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 울산 동부신협으로부터 3억 원,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G로부터 1억 원 등 합계 약 7억 5,000만 원을 각각 차용하여 그중 6억 원을 위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2011. 1. 25. 경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전원주택 부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주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절차가 수년 간 지연됨으로써 위 각 차용금의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피고인들은 잔존 담보가치가 없는 위 토지를 담보로 기존 채권 자인 피해자 H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9. 17:00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E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 피고인 A이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중인 위 E 땅을 개발 후 전매하면 수십억 원의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설계 비가 좀 필요하니 나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전에 빌린 돈 4,0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2013. 2. 28까지 반드시 갚겠고, 그 상환 기일을 어길 경우 위 토지 2 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며, 피고인 B이 연대보증을 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