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노243

범인도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① 피고인들이 2012. 11. 30. 사업자등록을 A 명의로 할 때에도 A이 이 사건 I 유흥주점의 운영 및 관리에 관여를 하지 않는 등 위 대표자 변경은 형식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I 유흥주점에서의 성매매 알선 영업은 종전에 같은 장소에서 H라는 상호로 운영하였던 성매매 알선 영업과 동일한 영업이며, H의 운영과 관련한 성매매 알선 영업은 원심 범죄전력 기재 판결로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 부분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② I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액에는 1회 5만 원의 성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술값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징 액수는 성매매대금 부분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124,539,306원,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124,539,306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이 B에게 J를 소개하고 선불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선불금 안에 직업안정법 소정의 소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를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 제18조 제1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