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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6노93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ⅰ) 피고인 A의 경우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일수는 162일 중 99일, 실제 입원하지 않은 일수는 28일에 불과 하고, ⅱ) 피고인 B의 경우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일수는 441일 중 112일, 실제 입원하지 않은 일수는 31일에 불과 하며, ⅲ) 피고인 C의 경우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일수는 151일 중 43일, 실제 입원하지 않은 일수는 19일에 불과 하다. 또 한 피고인 A, B, C은 치료비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령한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 사실 오인) 1) 피고인 D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2013년 9월 이전에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을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A, B, C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