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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26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11. 17. 18:00경 포천시 B에 있는 C다방 내에서 커피를 마신 후 귀가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다방에 들어와서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고 구체적으로 폭행당한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점, ③ 피고인도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