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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5. 8. 선고 75후2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79.8.1.(613),11992]

판시사항

구 상표법(법률 제1295호) 제16조 에 위반된 등록이라는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등록상표가 영업과 같이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구 상표법(법률 제1295호) 제16조 에 위반된 것이라는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최초의 상표등록일이 아니고 위 제16조 제1항 의 위배사유가 생긴 날로 하여야 한다.

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병문

항고심판피청구인, 상고인

항고심판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강대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고심판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항고심판 피청구인이 등록한 본건 상표는 영업과 같이 이전받은 것이 아닌 것이므로 구 상표법(법률 제1295호)제16조 의 규정에 위반된 등록이라는 취지에서 등록무효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최초의 상표등록일로 볼 것이 아니라, 동법 제16조 제1항 의 사유가 생긴 날로 하여야 한다 고 해석한 취지에서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항변을 배척한 조치도 역시 옳게 인정한다.

따라서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