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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252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1. 25. 서울 중구 C상가 지하1층 109호, 110호를 낙찰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인 E이 2013. 5. 21.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건물 109호, 110호 부분을 B에게 인도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3. 08:00경 위 집행관이 그어 놓은 바닥 구획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안경 진열장 등을 옮겨 놓고 영업을 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1. 현장사진, CCTV 사진, 안경점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 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