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복 등 어패류 및 기타 수산생물의 유통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수출입업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2015. 10. 26. 전복의 해외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1억 1,980만 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7. 피고로부터 5,514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3. 11. D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2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산서 내용과 같이 대금 1억 1,980만 원 상당의 전복 4,600kg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이하 ‘원고 소유인 대금 1억 1,980만 원 상당의 전복 4,600kg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9. 27.부터 2019. 3. 11.경까지 피고 등으로부터 합계 8,025만 원(= 2018. 9. 27.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514만 원 2019. 3. 11. D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511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55만 원(= 1억 1,980만 원 - 8,0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피고는 자신이 책임지고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수입업자인 E에게 전복을 공급한 것인바,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