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7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20:00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E을 폭행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찬 다음 그곳에 있는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상주 적십자병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