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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8.25 2016고단2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6. 4. 18. 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23. 35 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영 기피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후의 소집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