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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12913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 및 피고 E, F, G, H, I이 각 337986분의 16529 지분, 피고 B, C가 각 112662분의 33058 지분, 피고 D가 112662분의 13488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