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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1 2019고단4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18:50경부터 19:30경까지 군포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8. 03: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병원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I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회전교차로의 길을 막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은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J이 같은 날 03:50경 위 H병원 앞 회전교차로로 출동하여, 위 승용차의 자동변속기어를 'D'로 설정한 채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경찰관이 내민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