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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121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36,951원 및 그 중 31,999,021원에 대하여 2000. 6. 30.부터 2005. 8.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