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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5 2018가합73761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6.부터 2018. 8.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7. 3. 21. 200,000,000원을 이자 연 48%(월 0.04%), 변제기 2007.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조건으로 2007. 4. 25. 1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은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C(이하 '피고 회사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7.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 등으로부터 2012. 6. 11.경까지 합계 180,109,670원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07. 4. 25.부터 2009. 10. 25.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전부 충당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2007. 4. 25.부터의 이자 등에 충당하고, 단수 금액은 하루 치 지연손해금에 충당한다.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09. 10. 26.부터의 지연손해금채권이 남게 되고, 결국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등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지연손해금의 최종 지급일인 2012. 6. 11.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