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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2122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D 지상 다가구단독주택 1층 E호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5. 원고와 서울 강남구 D 지상 다가구단독주택 1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존속기간 2016. 8. 31.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8.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2. 계약내용 제4조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관리비 5만 원 별도(전기, 가스 별도) 수도요금 1만 원 별도

나. 피고는 2017. 9. 1.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8. 20. 피고에게 ‘피고는 약 12개월 정도 월 차임을 미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8. 9.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2018. 8. 말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분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2018. 8. 20.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8. 말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타인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