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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정2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23:30경 광양시 B에 있는 C저수지에서 피해자 D(58세)가 낚시를 하다가 자리를 비우면서 그곳에 놓아둔 은성수향 낚싯대 6개, 좌대 1개, 받침틀 1개 등 시가 불상의 낚시도구(피해자 구입 당시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각 CCTV 영상 CD(제3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F마을회관 CCTV 영상자료 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사진, 피해품 받침틀, 좌대, 실측 선반 사진, 피의자 차량 확인 사진, G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 CCTV 영상자료 사진, G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 CCTV 영상자료 사진 추가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마을회관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낚싯대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번호 확인), 수사보고(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 CCTV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약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G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실측선반 제작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시 열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의 낚시도구를 훔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