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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0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실제 혜택을 받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범죄는 제1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 전과와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속칭 브로커를 통하여 위조된 장애인진단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는 제1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인 2012. 12.경 저지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것임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위 전과의 범죄사실은 어차피 나머지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제1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