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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6고단84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12:0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민원과 수용자 접견 대기실에서, 교위 C가 다른 수용자와 대화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C에게 “ 그냥 안부 물어보는 건데 왜요.

또라이가 뭔지 한 번 보여줄까.

”라고 소리를 지르고 “ 아이 씨 발, 좃 같은 게 면회도 못하게 하네.

”라고 욕설을 하여 C가 “ 누구에게 욕설을 하냐.

” 고 묻자, “ 왜요. 왜요. 씨 발 놈 아 나 혼자 했다.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머리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전과 1회 있으나 벌금 전과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