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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국세를 체납하자 청구법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2268 | 양도 | 2013-09-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2268 (2013.09.0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해서는 주된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성립시기는 체납사실이 발새한 이후로 보이고 기업회생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10.1. OOO로 61-74에서개업하여 금속처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8.11.10. 부도발생하였고, 2008.12.23.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2009.8.31. 제2회 관계인집회를 한 후 법원으로부터 2009.11.16. 기업회생인가결정이 된 법인이고,이OOO는 2007.3. 청구법인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OOOO OOO OOO OO리 32 외 다수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으나,이월과세신고요건이 미 충족되어 처분청으로부터 2010.12.31. 납기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과세OOO되었다.

나. 처분청은 이OOO가 2010.12.31. 납기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12.12.4.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이OOO의 체납액 중 이OOO의 보유주식비율(50%)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제2차납부통지액”이 한다) 상당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11.10. 부도발생하여 2008.12.23.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2009.8.31. 제2회 관계인집회를 가지고, 2009.11.16. 기업회생인가결정이 된 법인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으로서 정리계획안심리기일(통상 제2회 관계인집회)전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실권 소멸되는 것인바,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전까지 신고 되지 아니하였고, 2008.6.경 신고·납부되어야 할 이OOO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업회생인가 된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제2차납부통지액은채권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개시 후 기타 채권에 해당하며, 개시 후 기타채권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할 것인바,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재산압류처분은 부당하다.

(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2조에는 권리의 변경으로 인한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이OOO의 주주의결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40조에 따르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기간만료일 현재 주된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무이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은 원납세자인 이OOO의 양도소득세 고지 납부기한일인 2010.12.31.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회생개시정리절차(2008.12.23.)후 발생된 공익채권이다.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대법원1998.10.27.선고, 98두4535 판결)이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라 할 것(대법원 2005.4.15.선고, 2003두13083 판결)이므로 이 건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진행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과점주주의 주주의결권에 대한 제한 또한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이OOO)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9.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①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에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 후 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52조(권리의 변경)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상법」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와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제3항의 규정은 주주·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를 보면,처분청이 2010.12.6. 이OOO에게 고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 만료일일 2010.12.31. 현재 이OOO가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현황과 과점주주해당여부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O OOO OOOOOO OO

(OO : O, O)

(2) 처분청은 2012.12.6. 청구법인을 과점주주인 이OOO의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이OOO의 청구법인 보유주식 비율(50%)만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 OOOOOOOOOO

(OO : O)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며, 기업회생개시결정문 및 기업회생인가결정문, 대법원판례 및 지방세 심사결정문, 납부통지서 및 이의신청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기업회생개시결정문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회생계획안에는 본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채권변제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진행 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며, 주주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본문에 규정된 납부기간의 종료일(이OOO에게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국세납부의 시한인 2010.12.31.)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기 전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OOO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는 청구법인의 회생개시정리절차(2008.12.23.) 후 발생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는 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인 체납사실이 발생한 이후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5.4.15. 2003두13083 판결 참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제40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생인가결정이 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자 이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