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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574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0-11-15

본문

대부업자로부터 향응 수수 및 성접대(파면→기각)

처분요지 : 대부업을 하는 관련자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고, 2010. 3월경에는 ‘○○’라는 아구찜 집에서 경사 B와 함께 상사인 ○○팀장을 음해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룸싸롱에서 경사 B의 소개로 C를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은 사실이나 속칭 2차를 나간 일이 없으며, ○○호텔 지하 룸싸롱에서 술을 마셨을 당시에도 소청인은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직무와의 대가성도 전혀 없었으며, 2010. 3월경 소속이 바뀌어 ○○팀장을 음해할 이유도 없으므로,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해 온 점, 경사 B와 C로부터 금전협박을 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574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같은 서에 근무하던 경사 B의 소개로 알게 된 관련자(C)로부터 2008. 3. 8. ○○구 ○○ 소재 ‘○○’ 룸싸롱과, 같은 해 4. 13. ○○구 ○○동 소재 ○○ 부근 ‘○○호텔’ 지하 룸싸롱에서 위 관련자를 만나 향응과 성 접대를 받는 등 대부업을 하는 관련자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았고, 2010. 3월경에는 ○○구 ○○동 소재 ‘○○’라는 아구찜 집에서 위 경사 B와 함께 상사인 ○○팀장을 음해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이라는 룸싸롱에서 동료경찰인 경사 B의 소개로 C를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은 바로 귀가하였을 뿐이지 속칭 2차를 나간 일이 없으며, ○○호텔 지하 룸싸롱에서 술을 마셨을 당시에도 소청인은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직무와의 대가성도 전혀 없으며, 또한 소청인은 성매매특별법 및 뇌물수수(향응)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나 형사 사건에서 명명백백하게 소청인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에 징계사유가 일부 부존재하는 본 징계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는 것이고,

한편 소청인은 2010. 3월경 소속이 바뀌어 형사과 형사팀에서 근무하였을 뿐 ○○팀도 아니었고, 따라서 소청인이 ○○팀장을 음해할 이유도 없으며,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 유공 등으로 수많은 표창을 받아 온 점, 경사 B와 C로부터 금전적인 협박을 당하여 궁박한 상태인 점, 생계를 책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파면될 경우 당장 생계가 어렵다는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처분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8. 3. 8. ○○구 소재 ‘○○’ 룸싸롱에서의 성접대 수수를 부인하나, 당시 술자리를 함께한 경사 B, 향응 제공자 C, 마담 D의 진술에 의하면, 룸싸롱에서 술을 마시던 소청인이 B에게 “형님, 여기서 끝나면 안되잖아요, 2차를 나가야지”라고 독촉하여 C가 술값 등을 계산하고 접대부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이 부합하며, 술값과 성접대 비용은 2008. 3. 8. C가 전처인 E의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마담 D는 처음 진술에서는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을 받을까 봐 2차가 없었다고 부인하다 2차 진술에서는 다음날 아가씨들로부터 “소청인 등과 국수를 먹고 나서 20만원씩 받고 모텔에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실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성접대 수수는 사실로 판단된다.

또한 ○○구 ○○동 소재 ‘○○’ 룸싸롱에서의 성접대 사실도 소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경사 F는 감찰조사 과정에 소청인이 여러 차례 전화하여 “혹시 청문감사실에서 부르면 룸싸롱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하는 등 룸싸롱에서 술한잔 마신 것에 대해 왜 소청인이 거짓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소청인의 성접대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F는 룸싸롱에서 20~30분 만에 소청인과 같이 나온 것은 정확히 기억하지만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이 소청인의 성접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정작 C는 술자리가 지속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택시비 3만원을 주고 소청인과 F를 돌려 보냈으나, 소청인이 F를 돌려 보냈다며 다시 룸싸롱에 돌아와 자꾸 2차를 종용하여 마담을 불러 술값 등을 지불한 뒤 소청인과 접대부를 ○○호텔로 보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위 룸싸롱에 간 적도 없다고 부인하다 경사 F가 자백하자 같은 해 8. 19.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룸싸롱에 가긴 갔으나 2차는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당시 술값과 성접대 비용은 2008. 4. 13. C가 전처인 E의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호텔에서 소청인의 성접대 향응수수도 사실로 인정된다.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소청인의 의무위반 경찰관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08. 여름철에 C가 ○○경찰서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렀는데 당시 당직 중인 소청인이 자신을 소청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형님 내가 왜 형님 전과가 많은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지”라면서 컴퓨터를 만지더니 신상기록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또 소청인은 자신에게 “내가 조폭을 담당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 대부업을 하면 조폭들과 마주칠 일이 많으니까”라고 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전과 23범으로 무허가 대부업을 하던 C가 소청인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 역시 경찰의 신분을 이용해 C의 범죄사실 등의 정보를 인지한 후 C에게 “문제가 있으면 도와준다”는 식으로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 술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C 등의 진술조서, 당시 사건송치서 등을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대가성 있는 직무상 향응수수는 인정된다.

2010. 3월경 ○○구 소재 ○○아구찜 식당에서 소청인과 경사 B가 공모하여 ○○팀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위 팀장은 우리 조직의 암적인 존재이니, C가 아는 술집에서 술을 먹이고 2차를 보내 성매매로 신고하여 옷을 벗기자”라고 말한 것은 세 사람의 공통된 진술로 보아 사실로 인정되고, 특히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도 술자리에 있을 수 있는 단순한 대화라기보다는 특정인을 지목해 비방하고 음해한 불순한 저의가 있다고 보여져 엄격한 위계질서를 특징으로 하는 경찰조직의 특성상 소청인의 부적절한 발언과 모의 행위는 용인되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B와 C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성접대 향응수수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면, 성접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청인이 C에게 1,000만원을 주거나, 또 혼자 총대를 메는 조건으로 같이 술자리에 동석한 경사 B에게 굳이 2,500만원을 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형사과 수사경과로서 소청인은 자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C 등을 무고죄나 형사사건으로 대응하지 않고 3,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한 것은 소청인 자신이 성접대 수수를 은폐하고 그에 따른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까운 판단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공적이 있다 하나,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비위에 해당되어 감경공적을 적용할 수도 없으며, 가족 부양과 생계가 어렵다는 것은 본 징계처분과 별개인 소청인 자신의 가정사라는 점, 본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볼 수 없다는 점, 징계양정의 결정은 대법원에서도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사회적 영향, 개전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 판단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경사 B, 향응제공자 C 등 관련자 진술과 여러 정황으로 보아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위 C로부터 2회에 걸쳐 술과 성접대를 받은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는 점, 비록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C가 있는 자리에서 B와 공모하여 소속 상관인 형사지원팀장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방하고 음해한 불순한 저의는 용인되기 어렵다는 점, 소청인은 자신의 성접대 수수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B와 C에게 총 3,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합의를 시도했다는 점, 본 건은 직무와 관련한 향응수수와 상관에 대한 음해 비위가 경합되어 징계양정이 가중될 수 있는 점, 2010. 8. 17. ○○일보 등에 게재되어 경찰조직의 명예와 위신이 실추된 점, 심사과정에 진솔하지 못하고 뉘우치는 자세가 미약하다는 점, 관련자 경사 B는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소청인의 성접대(뇌물수수) 혐의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본 건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