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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1:59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시화병원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로 위법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