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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35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과 2012. 9.경 알게 된 이후 여러 차례 잠자리를 가지고 2013. 6.경부터는 동거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C과 여러 차례 잠자리를 가지고 C과 동거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그런데 갑 1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1986. 9. 1. 원고와 혼인신고한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데 피고와 2013. 11. 21.부터 2013. 12. 4.까지 자주 만나고 카톡메세지를 보내는 등 소위 연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C의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관계를 가진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를 넘어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C과 부정한 관계에 있었음이 입증된 2013. 11. 21.부터 판결선고일인 2014. 11. 2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