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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노1056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소인 C와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재아스콘 플랜트 설계도면도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C, L, K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출한 신재아스콘 및 폐아스콘 재생 플랜트 설계도면과 매입처 원가표가 고소인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가 실제 대표로 있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2009. 3. 전무로 입사하여, 이 회사에서 레미콘 생산 및 폐아스콘(아스팔트 주원료)을 재가공하여 생산하는 플랜트(기계설비)의 영업 및 설치 감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2.경 퇴사하였다.

위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신재아스콘 및 폐아스콘 재생 플랜트의 설계도면은 위 피해회사 대표인 C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 13년에 걸쳐 약 12억원 가량의 비용을 투자하여 연구,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하였고, 매입처 원가표는 플랜트 생산을 위해 들어가는 재료(철, 모터 등)에 대한 원가 정보를 매입처로부터 받아 플랜트 견적금액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대외비로 다년간 영업 활동을 하면서 축적해 마련해 놓은 것으로, 설계도면과 매입처 원가표는 피해회사의 주요한 정보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제품판매 영업활동을 하면서 관리하였던 재생플랜트 재료 매입처 원가표와 폐아스콘 및 신재아스콘 플랜트 설계도면이 피해회사에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