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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1 2017가단61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4.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3. 21. 엘비라이프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