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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구단477

병행진료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아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2. 29. 에이치 빔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우측 표재성 대퇴동맥 파열, 뇌진탕증, 경부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B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요양하던 중, 2016. 9. 20.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진료(2016. 10. 1.부터 2017. 1. 7.까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병행진료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어서 2016. 9. 30. 이후 요양종결함이 타당하다

'는 자문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2016. 11. 9. 위 병행진료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치료경과와 현실적 지지 여부에 따라 증상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C정신건강의학과의원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열심히 치료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