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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20 2017고단14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55』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을 지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에서 사용할 통장을 일주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2017. 6. 19. 경 통영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울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통해 D 명의 E 은행 F 계좌와 연계된 OTP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2017 고단 1893』 피고인은 신용 불량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자, G의 아들 H가 G의 명의로 휴대폰 (I 번) 을 개통, 사용할 때 G의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고, 이를 이용하여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 G 명의로 대출 및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

가. J 체크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통영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가 사용하던

G 명의 휴대전화 (I )를 빌려 J 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카드신청’ 을 선택하고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눌러 확인절차를 마친 후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 성명 G, 주소 통영시 K, 카드 수령 지 자 택 등” 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의 체크카드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J 카드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L 체크카드 관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