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증인들의 증언을 검토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실제로 K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듦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②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K을 통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청탁을 하려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받은 2억 원 외 추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주식일부를 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후배를 통하여 청탁할 것을 피해자에게 얘기하면서 청탁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K”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배”를 통하여 청소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은 X의 조카라고 하면서 Y를 잘 알고 있어서 Y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