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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08 2020가단54700 (1)

건물인도

주문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제1항 기재...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2017. 11. 27.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 2014. 4. 14.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계약기간 2014. 4. 25.부터 2019. 4. 24.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7. 11. 27.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각 10,000,000원씩을 양도받고,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D은 2019. 1. 7.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사실 E가 대표양수인으로 피고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채권양도통지서(갑 제1호증의 4) 제2항에 “임대인은 양수인 대표 E에 보증금을 일괄 반환하여 주십시오.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양수금 수령권한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