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제1항 기재...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2017. 11. 27.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 2014. 4. 14.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계약기간 2014. 4. 25.부터 2019. 4. 24.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7. 11. 27.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각 10,000,000원씩을 양도받고,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D은 2019. 1. 7.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사실 E가 대표양수인으로 피고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채권양도통지서(갑 제1호증의 4) 제2항에 “임대인은 양수인 대표 E에 보증금을 일괄 반환하여 주십시오.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양수금 수령권한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