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7 2015고단28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 1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2011. 4. 30.에 동별대표로 선출되었음에도 그 당선자 자격을 사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마를 방해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 엘리베이터 내부 및 통로 게시판에 ‘피해자가 2011. 5. 9.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고 이는 당선자 사퇴가 아닌 기존의 임기가 있던 동별대표자 사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동별대표 후보자격이 미달되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 및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같은 방법으로 배포 및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