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차병원 사거리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개나리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