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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차병원 사거리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개나리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